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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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미래군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Future Military Affairs,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1. 본 회의 본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에 둔다.

2. 필요시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으며, 본부와 그 사무와 활동은 본회의 정관과 회장이 정하는 범주 내로 한정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군사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 한국의 국가안보,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군사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 및 조사ㆍ발표

2. 한국의 국가안보, 남북한 평화통일 및 동북아 지역안보의 발전에 관한 연구

3. 학회지,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4.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5.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6.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산하기관의 설치 및 운용)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하에 부문별 위원회, 이사회, 지회 등 산하기관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및 종류)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구성한다.

2.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 4개항 중 1개항 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자로 하며, 정회원 중 상임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1)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군사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2) 군사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각종 연구기관 운영 또는 기업활동 등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군사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1), 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원

나.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다음 3개항 중에서 1개항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하며, 특별회원 중 상임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는 평생 특별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1) 군사학의 학문적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본회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

3) 기타 (재임기간이 정해진 기관장, 단체장, 군 지휘관, 유관기관장 등)

다.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법인, 단체 및 기관은 기관회원이 된다.

1) 기관회원은 본회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상임이사회가 인정한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정한다.

라.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군사학의 학문적 발전 및 저변확대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본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마. 준회원 : 준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군사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대학의 학생

2) 장교 양성과정에서 교육중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3) 군사학 및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본회 소정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단,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관회원은 그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본회의 소정 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상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로 추대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각종 행사 및 총회에 참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안건의 발의 및 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학술지 투고 및 수령, 학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만이 될 수 있다.

5. 총회에서의 표결권(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갖는다.

6.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정하는 1인을 각종 행사 및 총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1인은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 및 투표에 참여한다.

7. 모든 회원은 정관 준수와 상임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 모든 회원은 행사 참여의 의무와 제 규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회원이 탈퇴신고를 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단, 회원자격 상실 후 미납된 연회비의 2년치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0조(기구 및 임원)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두며, 부문별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11조(이사장)

1. 이사장은 정회원 중에서 군사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명망가를 상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이사장의 권한

 가. 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

 나. 본회의 발전 및 추진 사업에 관한 지침제공

 다. 군사학 학문 발전을 위한 연구방향 제시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고문)
고문은 정회원중에서 본회와 군사학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1. 고문의 자격

 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주기적인 동기부여 및 각종 기회를 제공한 자

2. 고문은 본회의 운영과 학술지 발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고문의 정수는 약간 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본회와 군사학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1. 명예회장의 자격

 가. 본회의 발전 및 외연 확장에 기여한 자

2.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장단)
본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약간 명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2.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나.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권을 가지며, 의장이 된다.

 다.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사회를 담당한다(필요시 위임 가능)

 라. 기타 관례에 의한 회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장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세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2. 본회의 재정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

4.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제시 등

5. 감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 덕망 있는 자를 임명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간사 및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관리 및 업무연락

2. 본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 전반

4. 정관 개정에 관한 업무처리

5. 기타 회장이 부여한 임무수행

6.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상임 이사회 및 이사회의 구성)

1. 상임 이사회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30명 내외의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2. 상임 이사회는 학술 상임이사, 편집 상임이사, 홍보섭외 상임이사, 대외협력 상임이사, 여성발전 상임이사, 사이버/네트워크 상임이사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회장이 상임이사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 및 상임이사가 위촉한 8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된다.

4. 이사는 각 분야별로 소속되어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상임 이사회 및 이사회의 권한)

1. 상임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의 추대 및 입회 승인

 나. 임시총회의 소집 의결

 다.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

 라.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승인

2.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의 제명 결의

 나. 총회에 제출된 안건의 처리

 다.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결


제19조(특별위원회 및 연구분과 위원회)

1. 본회는 목적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별위원회 및 연구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및 연구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특별위원회 및 연구분과 위원장은 약간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제4장 회 의


제20조(각종 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임시회로 구분되며,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각종회의의 소집은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SNS, 인터넷,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1/2 이상,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22조(총회의 권한)

1.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가. 상임 이사회(사무국)가 제시하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

 나. 정관의 개정 및 정관이 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

 다. 회장, 상임 이사회,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라.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마.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

2.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3조(상임 이사회, 이사회)

1. 상임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및 이사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2. 상임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재정)
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회비 및 입회비(상임 이사회가 결정)

2. 출연금품 및 찬조금(출연금품과 찬조금의 접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

3. 기부금

4. 보조금

5. 기타 수입 및 자산


제25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자산

2. 회비 및 입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 수입


제26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된다.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취득, 처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임 이사회의 2/3 이상 찬성과,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중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제27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8조(자산관리)

1.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2.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관리한다.


제29조(잉여금의 관리)
회계년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한다.


제30조(예산편성 및 집행)
본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제31조(예산의 확정)
본회의 매년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직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2조(결산보고)
본회의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검토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관리)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 업



제35조(학술지 발간)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술지를 발간한다. 학술지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연구발표회)
본회는 연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기타사업)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기 및 부정기적인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격에 따라 회장,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사업추진상 필요할 경우 상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세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8조(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9조(해산)
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다만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부 칙



제1조(정관의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1년 2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의결에 관한 사항)
총회, 상임 이사회,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서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방법(다자간 통화 또는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방법으로 결의할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은 2022년 7월 22일 임시총회의 결의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