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구성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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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학논총 원고제출 및 작성요강

1. 원고제출 및 게재
  • 가. 한국군사학논총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지정된 날짜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으로 접수한다.

    투고논문에는 모든 저자의 소속, 직위 전화번호(연구실, 휴대폰,)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김00, 충남대학교 안보융합학부, 군사학 교수, 010-2770-1111, ooo@hhhh.com.

    이00, 대전대학교, 군사학부, 군사학과 강사, 010-1111-2222, jjjj@gggg.com

    투고 논문 양식은 미래군사학회 홈페이지(www.mykr.kr)나 한국군사학농총 후미에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거나, 학회장, 최장옥(010-2770-6587, jangok328@hanmail.net)에게 문의한다.

  • 나. 한국군사학논총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 다. 한국군사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회비가 완납되어야 한다.
  • 라. 제출원고는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한글로 쓰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 마.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며,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한다. 부득이 한 경우 전자우편(jangok328@hanmail.net)으로 발송한다.
  • 바.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3인 심사위원에 의한 비밀심사를 거치며,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제의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사. 한국군사학논총은 2022년부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간하며, 원고는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0일까지 접수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에서 심사 후 게재한다.
  • 아. 원고는 투고전에 투고자 본인이 직접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 표절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논문 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논문투고 시 첨부한다.
2. 원고작성의 일반적 요령
  • 가. 원고의 길이 : 연구논문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학술지 규격으로 20쪽을 기준으로, 연구노트(research note)의 경 우에는 학술지 규격 12쪽 이내로 한다.

    용지크기 : 폭 190× 길이 260mm, 위쪽여백 17, 아래쪽여백 15, 왼쪽 / 오른쪽여백 24, 머리말 10, 꼬리말 12,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75, 양쪽정열, 본문의 글자크기는 화명조B 10.5포인트, 들여쓰기 10으로 한다.

  • 나. 원고의 구성 : 원고는 제목(한글, 영문), 저자 이름 / 소속, 초록(한글, 영문, 주제어), 목차, 본문, 각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1) 저자 성명에는 성명을 기록하고, 줄을 바꿔서, 소속, 직책, 학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2) 초록에는 한글 초록, 한글 주제어,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를 작성한다.
        * 제목과 초록이 한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주제어(key words)는 5개 이상를 포함한다.
    • 3) 목차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11pt, 140%)                                         Ⅱ. 이론적 고찰
      Ⅲ. 천안∼조치원 지연작전간 UN군 공훈자 분석
      Ⅳ. 분석결과 논의 및 함의                                            Ⅴ. 결 론

    • 4) 본문은 각 장의 제목 다음에 한 줄을 띄우고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 세항, 세세항의 번호는 Ⅰ. 1. 가. 1). 가)의 순서로 부여한다.
    • 5) 원고작성은 ‘#화명조B’체로 한다. 글자크기는 제목 14포인트 진하게, 각 장(로마자 Ⅰ, Ⅱ)은 14포인트 진하게, 절(1, 2)은 12포인트 진하게, 항(가. 나.), 세항(1), 2)) 및 세세항(가), 나))은 10.5포인트 진하게, 본문은 10.5포인트, 줄 간격은 175%로 한다.
    • 6) 본문에 포함되는 표와 그림은 중앙정열로 하여 <표 1>,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부여하여 삽입하되, 표나 그림은 예시된 바와 같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단.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 삽화, 자료 등은 선명한 상태로 원고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본문에 포함되는 표 작성 및 출처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제목과 표 안에 있는 글자는 10포인트 줄 간격 160%로 한다. 출처는 9포인트로 한다)

      <표 1> 유엔헌장에 기초한 대북제재의 근거

      구분 내용
      제6장 제33조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협정의 이용
      제36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출처 : 이종학,『현대전략론』(서울: 박영사, 1986), p.68.(크기 9포인트, 130%)

    • 7)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5행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는 본문의 구두점 또는 쉼표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글자크기는 #화명조B 9포인트, 줄간격은 130%로 한다.

      • - 각주 작성 시 단행본은 저자, 서명 (지명: 출판사, 연도), 페이지를 기술하고, 논문일 경우에는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지명: 출판사, 연도), 페이지를 표시한다. 단행본과 논문의 표시 예는 다음과 같다.

        ※ 단행본의 예)
        조인복,『이순신전사연구』(서울: 명양사, 1964), pp.253∼259.

        ※ 논문의 예)
        백기인, “한국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軍史』제68호(2018), p.18.

        ※ 학위논문의 예)
        최장옥, “제4세대전쟁에서 군사적 약자의 장기전 수행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7.

      • - 외국문헌의 경우 단행본은 저자, 서명, 지명, 출판사, 연도, 페이지 순으로 작성하고, 논문일 경우에는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술한다. 외국문헌의 표시 예는 다음과 같다

        ※ 단행본의 예) Robert E. Osgood, Limited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326. (저자명은 이름, 성, 순으로 작성)

        ※ 논문의 예) Joseph S. Nye,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July/August 2018), p.91.(저자명은 이름, 성 순으로 작성)

      • - 이미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 바로 앞의 문헌인 경우 ibid. 페이지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자, 페이지를 표시한다. 다만 동일 저자의 문헌이 다수일 경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저자(년도), 페이지를 기술하고, 동일 저자의 문헌이 동일년도 문헌이 다수일 때는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저자(연도 a), 페이지를 기술한다. 국내 및 외국문헌 모두 같다.

        ※ 국내 및 외국 자료 예) ibid., p.25. 또는 박종효(2015), p.28.

      • - 인터넷 검색자료는 홈페이지와 주소, 검색일을 표시하고, 신문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신문명, 일자, 면수를 표시한다.

        ※ 인터넷 검색자료의 예) 계룡 세계군문화축제 홈페이지, http://m_festival.org.(검색일: 2018.2.20).

        ※ 신문자료의 예)『조선일보』, 2018.2.5.A2면.

    • 8)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기술한 이후 시작한다.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자료는 알파벳순으로 표시한다. 참고 문헌에서 동일 저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되, 동일 연도의 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a, b, 등으로 표시한다.

      - 국내 단행본의 예)

      조인복,『이순신전사연구』, 서울: 명양사, 1964.

      - 국내 논문의 예)

      백기인, “한국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軍史』제68호, 2008.

      - 외국 단행본의 예)

      Osgood, Robert E. Limited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작성)

      - 외국 논문의 예)

      Nye, Joseph S.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July/August 1995.(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작성)

  • 다. 저자의 익명성 : 투고논문 중 심사용 논문에는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는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을 금지한다.
  • 라. 원고작성은 국문과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자는 국문에 괄호로 병기한다.
  • 마.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한 표기는 맨 처음 표기에 한해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외국어를 병기한다. 예)조합주의(corporatism)
  • 바. 외국 인명과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발음대로 표기하며, 한글 표기 후 괄호 안에 원어명을 포함하되, 맨 처음 표기할 때만 표기한다. 예) 장쩌민(江澤民), 마오쩌둥(毛澤東), 레이건(Ronald W. Reagan)
  • 사. 외국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국제적인 기관, 단체 등의 이름은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다. 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표기할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는 약어를 사용한다.

    예)유럽통화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 ※ 논문 작성 세부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등록한 “한국군사학논총 작성 양식”을 참조한다.
3. 원고 및 게재료 관련 규정
  • 가. 학회 학술지에 투고논문이 게제될 경우, 논문투고자는 학회의 발전을 위한 학회발전기금(20만원)을 학회에 납입한다.

    - 투고논문의 분량은 학회 학술지 규격 기준 20쪽를 기준으로 하고, 1쪽 증가당 2만원을 추가해야 하며, 28쪽이 넘을 경우 1쪽당 5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본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발간하는 학술지부터 적용한다.)

  • - 다만, 개인연구자의 경우에는 학회에서 학술연구비를 투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나. 모든 투고자는 상기 ‘가’항의 경우와 관계없이 한국군사학논총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학회 회비 및 논문심사료를 납부한 후에 투고한다.

    - 기존회원 : 2년 분

    - 비회원 : 회원 신규 가입(모든 논문 작성자, 예, 공동저자, 교신저자 포함하여 회원가입)

  • - 논문심사료 : 논문 당 6만원

4. 저작권 이양
  • 가. 투고된 논문이 ‘한국군사학논총’에 게재되어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은 미래군사학회에서 있으며, 미래군사학회는 국회도서관 등의 사이버 출판에 있어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권리를 갖는다.
  • 나.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본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권한을 소유한다. 저자는 서면허가를 받으면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했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또한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어야 한다.
  • 다. 논문 서비스에서 수익 발생 시 저작권 사용료는 미래군사학회가 갖는다.
  • 라. 논문투고 시 붙임#1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투고 원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