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위원회 구성
가.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9인에서 15명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다.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 연구실적과 사회봉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라. 편집위원은 전공영역에 따라 제출된 논문을 직접 심사하거나 또는 별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마.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논문심사 절차 및 기준
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본문에서 모두 삭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라. 심사위원장은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학회 사무국으로 발송한다.
마.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심사판정에 따라 게재 여부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바.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위원은 배정하지 않는다.
사. 1차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최소 학술지 발행 15일 이전까지 재투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다음 호에 재투고시 재심사한다.
아. 초심에 대한 심사기준
1) 심사위원회는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 요령의 충실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제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판정을 내린다. 초심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르며, 3인 단심제로 한다. 재심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초심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갑” |
심사위원 “을” |
심사위원 “병” |
심사결과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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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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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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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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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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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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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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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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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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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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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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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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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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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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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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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자.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판정을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초심결과를 반영한 수정본과 수정대차표를 제출한다.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삼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차.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의 재심 절차를 따른다.
1) 재심논문 요청 : 투고자에게 초심결과를 보내고 수정본과 수정대차표를 요청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받은 기한까지 재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로 처리한다.
2) 재심의뢰 :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초심위원 3인에게 재심을 의뢰하며, 심사자는 수정 내용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3) 심사기준 : 재심 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하며, 다음의 판정표를 따른다.
심사위원 “갑” |
심사위원 “을” |
심사위원 “병” |
심사결과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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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카. 저자는 서면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접수 시 심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 처리한다.
타.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3인 심사위원에 의한 비밀심사를 거치며,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파. 저자의 익명성 : 투고논문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자의 성명은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을 금지한다.
하.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편집위원 회의에 해당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편집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이 투고했을 경우에는 학회장이 임시 편집위원장을 지정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